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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필요서류
talk52320
2025. 9. 10. 11:42
청년도약계좌 — 필요서류 안내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 비대면(모바일/인터넷) 신청과 대면(은행 방문) 신청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신청 전 반드시 가입 희망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1. 기본 제출 서류
아래 서류는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자료입니다.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한 여권 중 1종 (대면 제출 또는 비대면 촬영 업로드).
- 소득 증빙자료 (해당자) : 근로자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·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합니다.
- 사업·프리랜서 소득자 : 사업소득 관련 서류(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).
- 가구·주소 확인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(가구원 확인 및 가구소득 산정용).
2.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
다음 항목 중 본인 상황에 해당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자 : 퇴직증명서, 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등 퇴직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.
- 휴직·육아휴직 중 : 휴직증명서, 육아휴직 승인서, 근로계약서 사본 등.
- 병역 관련 : 군복무로 인한 연령 계산 제외를 적용받을 경우 병역증명서류(병적증명서 등).
- 비과세 소득자 :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내역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.
3. 비대면 신청 시 유의사항
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에서는 신분증 촬영, 본인 인증(공동인증서/간편인증 등), 서류 업로드 절차가 일반적입니다. 일부 소득·가구 정보는 행정·공공자료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되어 서류 제출이 생략되기도 합니다.
4. 대면 신청 시 유의사항
영업점 방문 신청의 경우 원본 서류 지참을 권장합니다. 상담직원이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스캔·사본 보관 또는 전산 입력으로 접수되며, 추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. 제출서류 요약 표
구분 | 필요 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신분 확인 |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/ 여권 | 원본 지참 또는 신분증 촬영 업로드 |
근로자 소득 | 원천징수영수증 / 소득금액증명원 /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직전 과세기간 기준 소득 증빙 |
사업·프리랜서 |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/ 부가가치세 신고서 / 소득금액증명원 |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확인 가능 |
가구·주소 |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| 가구원 포함 소득 산정용 |
상황별 | 퇴직증명서, 휴직증명서, 병적증명서 등 | 해당자에 한해 요청 |
참고: 은행별(또는 접수 채널별)로 요구 서류와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,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빙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의 안내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.